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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시설 밖 저장탱크로 반출할 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정유회사가 인근 저장탱크를 설치해 석유류 제품을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됐더라도 저장탱크는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로 반출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해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했다.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해당 저장탱크로 물품을 반출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정유회사가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반출할 때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시기는 정유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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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2 (2000.06.14 회신), "정유시설 밖 저장탱크로 반출할 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8)
- 원 제목
-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는 정유회사에서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반출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