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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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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급가구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반출 당시 가격과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1개당 300만원임
본문(원문)
기회신문(소비46430-389,1998.3.3.)을참고바람.
참고예규:소비46430-389(1998.3.3.)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제4조의규정에의
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때이고,과세표준계산은동법제8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때의가격에서기준가격을초과
하는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며,기준가격은동법시행령제4조
제2호의규정에의하여1조당500만원또는1개당300만원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기회신문(소비46430-389,1998.3.3.)을 참고바람.
참고예규: 소비46430-389(1998.3.3.)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준가격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89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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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3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