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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11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물품이 제조장에 다시 반입되었다. 해당 물품의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회답

소비세과-877

본문(원문)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46430-148, 1998.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출시기와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함.

회답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된 물품의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이 불가능함. 기존 회신사례(소비, 소비46430-148, 1998.09.28)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8 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1103 (<time datetime="2015-07-10">2015.07.10</time> 회신), "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3)
원 제목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물품이 환입된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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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