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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1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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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품만 수입하면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제조장 반출 시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달게임기 케이스를 부품 상태로 수입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소비22641-1695, 1989.11.22 및 소비46430-1558, 199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558, 1997.0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가?

회답

1.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과세하므로 부품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해당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한다.

3. 불완전·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주된 부품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4. 수입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1695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 소비46430-1558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15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메달게임기 케이스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2)
원 제목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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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