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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89회신일 2003.04.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3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신고인이 면허 제한·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증 교부 전이나 신고일부터 15일이 지나기 전 제조하면 무면허 제조행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신고인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604, 2002.09.2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604, 2002.09.23

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서삼46016-11604, 2002.09.23

1.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류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기전 또는 이전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할 제조장에서의 주류 제조행위는 무면허 주류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89 (2003.04.23 회신),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99)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장소에 탁주제조면허가 있는 자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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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