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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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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할 때 현존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폐지했다면 폐지할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승계가 아니면 제조의 폐지로 보아 현존 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가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하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과세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에 따라 제조 폐지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비 46430-224(2000. 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24, 2000.6.30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은 물품의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유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ㆍ수도했다면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의 과세물품은 폐업 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24 사업 양수도 시 제조장 물품을 반출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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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8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제조장 폐지 때 남은 과세물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4)
- 원 제목
-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