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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없이 위탁생산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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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없이 위탁생산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업체 상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체 상표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없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도・소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 모두 판매업이며,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time datetime="2006-03-15">2006.03.15</time> 회신), "제조장 없이 위탁생산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11)
원 제목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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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