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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별소비세법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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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6521호의 부칙 제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은 2001년 12월 15일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단서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2001년 12월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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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28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개정 특별소비세법 단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521호)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