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2조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1999.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75
-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1999.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9
- 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1995.10.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892 · 2016.08.1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출고 감량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2815 · 2013.10.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73 · 2013.01.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막걸리 제조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점향료를 첨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5일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을 한 것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37 · 2011.0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