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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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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년 12월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의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규정이 2001년 12월 15일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 12. 15일 개정(법률 제6521호)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 12. 15일 개정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단서규정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법 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2.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76)
원 제목
2001.12.15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규정개정내용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