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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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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과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지분·임원 및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출자자·지분·임원 및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와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송당사자는 (주)○○자판과 ○○자동차(주)이다. 두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각 본점 법인 관할세무서에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자판과 ○○자동차(주)의 법인세신고납부의무는 본점 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법인세신고서만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청(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소송당사자인 (주)○○자판과 ○○자동차(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세무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본점법인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하고, 기타 서류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자판과 ○○자동차(주)의 법인세신고납부의무는 본점 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법인세신고서만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청(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소송당사자인 (주)○○자판과 ○○자동차(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세무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본점법인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하고, 기타 서류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3 (<time datetime="2000-12-22">2000.12.22</time> 회신), "제조장과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7)
원 제목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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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