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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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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장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된 물품을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판매를 위해 제조장에서 자기의 영업소 또는 지점으로 자동차를 반출하였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해당 자동차를 규정상 장애인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자기의 판매장(귀 질의의 경우 영업소 또는 지점)으로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된 당해물품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소 또는 지점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처리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므로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자기의 판매장으로 승용자동차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과세된 당해물품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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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37 (<time datetime="2001-12-21">2001.12.21</time> 회신), "진열 승용차를 장애인에게 팔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53)
- 원 제목
- 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