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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간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반출 목적이 원료 사용인지 단순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사이에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입니다.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99 (<time datetime="2012-04-23">2012.04.23</time> 회신), "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91)
원 제목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