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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 바이오디젤은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반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됐고 주무부처의 장이 원료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바이오디젤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과세되었다. 이를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장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 하는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460 심판결정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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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73 (2012.06.21 회신), "재반출 바이오디젤은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70)
- 원 제목
-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