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252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조·제공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나? 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4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
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60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과세연도에 공제를 받고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2
사업기간 1년 미만이면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규정된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법인전환 시 세액공제를 승계하면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제받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받은 경우 그 전환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전환하며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한 경우 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전환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4
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조세특례 - 199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공장 이전 후 다른 사업을 해도 세액면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어떤 사업을 해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해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
조세특례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8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조세특례 -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9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
조세특례 - 1996.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271
종업원 기숙사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종전법 제72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한 종업원 기숙사와 CAD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기숙사는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CAD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2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란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묻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4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5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276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277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8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9
법인전환 후 2년 내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전환후 2년이 경과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 그 폐지한 사업장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다면 종전사업의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
조세특례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폐지한 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면 종전사업 일부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3
관리직원 위탁훈련비도 기술개발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관리부문 종업원의 위탁교육에 지급한 훈련비가 기술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해당 위탁훈련비는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대상이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문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9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에 열거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사업의 업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6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열거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경리시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서로 독립된 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업종 제외 후에도 기존 감면을 계속 받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기간까지는 계속 감면이
조세특례 - 199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내국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존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개정 후에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289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감면이 끝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된 경우에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조세특례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근무 법인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제외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 계속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전에 감면대상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와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290
업종 제외 후에도 외국인기술자 감면이 되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됨
조세특례 - 199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개정으로 법인의 업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지속 여부를 물었다. 당초 통지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 감면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291
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넘길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2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조세특례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이나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 사업이 다르면 공장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전환해도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3
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
조세특례 - 1995.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며 취득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4
알미늄샷시 조립·설치는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미늄샷시의 조립·설치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별도 부서를 독립 사업체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건설업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5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6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7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8
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
조세특례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9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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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