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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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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별료4의
1. 기술개발난의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회답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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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5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17)
- 원 제목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