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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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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감면 요건은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와 제출서류.
회답
1.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면에 대한 면제요건 등을 검토함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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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2 (<time datetime="1996-10-15">1996.10.15</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0)
- 원 제목
- 완구제조법인이 사원주택을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