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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과세년도에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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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6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회신), "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49)
- 원 제목
- 세액공제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