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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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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중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단서조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세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단서조항은 제외)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범위.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2.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0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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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7 (1994.12.24 회신),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7)
- 원 제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