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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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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조·제공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조·제공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한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에서의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5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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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9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99)
- 원 제목
-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