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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폐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되는지와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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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5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1)
- 원 제목
- 현출자방식의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되는 지 여부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