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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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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산의 폐기도 처분에 포함되므로 감면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폐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폐기하면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되는지와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3년이내에 그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5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자산 폐기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1)
원 제목
현출자방식의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되는 지 여부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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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