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다. 1996사업연도에는 주업이 제조업으로 바뀌었고 제조업도 추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1995사업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후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제조업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추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 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을 변경하고 각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995사업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후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제조업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추가로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8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4)
원 제목
겸영사업법인의 주업변경 및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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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