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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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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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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4 (1995.06.23 회신),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0)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