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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해당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월하여 받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를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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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3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4)
- 원 제목
- 투자 완료된 기계장치의 이월 공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