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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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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5년에 완료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 투자를 개시해 1995년에 완료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했다. 해당 투자는 1995년도에 완료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 12. 3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투자를 개시하여 1995년도에 그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여 1995년도에 완료한 특정설비투자의 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투자완료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1998.12.31) 부칙 제3조를 준용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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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 (1996.01.29 회신), "특정설비 투자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3)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확인서의 제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