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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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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과세연도에 공제를 받고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전환된 법인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74 (<time datetime="1996-06-11">1996.06.11</time> 회신), "투자세액공제 후 법인전환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2)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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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