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8회신일 1996.04.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7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의미 및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8 (1996.04.17 회신),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5)
원 제목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의미 및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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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