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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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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영위한다.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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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4 (1994.09.17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0)
- 원 제목
-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