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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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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품을 외주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기명의는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한다. 계약 사업체가 사업자 명의로 제조한 제품을 사업자가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시장에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게 제공하여 그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계약 사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위의 경우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외주생산 제품 판매도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0)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