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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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자의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사업장별 단위로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법인 자본금이 해당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했다. 사업장별 감면 적용과 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이 전환 법인의 자본금인 경우에만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이 전환 법인의 자본금인 경우에만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6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법인전환 감면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0)
원 제목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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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