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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며 취득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새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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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6 (<time datetime="1995-03-27">1995.03.27</time> 회신), "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