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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묻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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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9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회신),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전환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9)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전환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