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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중소법인이 1993. 12. 31 이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변경등기를 했다.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3. 12. 31 이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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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301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2)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