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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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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6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1)
- 원 제목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