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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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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주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제2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6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회신), "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1)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배제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