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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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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2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수입이자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2)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수입이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