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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7.04.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713

주문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315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