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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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 질의다.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완료 정도는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계산은 규칙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2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손익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 골프장 감리용역 수입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다.

7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고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제조 손익을 작업진행율로 계산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손익의 귀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던 법인이 대금 일부를 장기할부로 회수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장기할부 회수액과 대응 손금에 장기할부조건 관련 귀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을 변경했어도 장기도급 물품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11 계약 전 착공한 공사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전에 착공한 공사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인지 물었다.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기술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기술 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23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24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법인이 수개의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7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공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2-10-21...1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건설업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32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입증자료는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친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35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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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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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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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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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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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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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