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회신일 1987.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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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2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 공사 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공사의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더라도 도급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 (1987.01.12 회신),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3)
원 제목
장기 도급공사 수입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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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