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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분할 납품한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은 품목별로 각각 확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하는 경우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면서 물품을 분할 납품하도록 하고,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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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1 (1990.11.10 회신),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96)
- 원 제목
- 장기도급계약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