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손익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했다. 결산일에는 외화미수채권을 평가하고, 이후 외화채권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결산일 현재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동 외화채권 회수시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

회답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화채권 회수 시 회수 외화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외환차손익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time datetime="2006-07-31">2006.07.31</time> 회신), "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8)
원 제목
외화수입금액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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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