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친 장기 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한다.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 계약의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다. 법인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년도 수익계상은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기술용역의 계약내용 (대금지급조건,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년도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장기 기술용역 계약의 수입 및 원가 계산방법.

회답

계약 내용인 대금지급조건과 계약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7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장기 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2)
원 제목
장기기술용역의 계약시 수입 및 원가계산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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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