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익금과 손금 계상방법.

회답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6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8)
원 제목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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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