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8회신일 1994.04.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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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3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과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69 심판결정
    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8 (1994.04.13 회신),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2)
원 제목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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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