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0회신일 1991.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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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착공할 당시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 공사 진행 중 도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에 착공할 당시에는 도급 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의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공사 진행 중 특수관계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0 (1991.08.22 회신),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68)
원 제목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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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