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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 미체결 용역에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2는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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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1 (<time datetime="1990-11-12">1990.11.12</time> 회신),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17)
- 원 제목
- 계약미체결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7조8항 (장기도급계약)의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