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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도 함께 체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부분도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해체공사의 장기도급계약과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경비용역의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경비용역 부분에도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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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3 (1993.03.10 회신),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54)
- 원 제목
-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