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회신일 2007.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3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계약 방식으로 취득한다. 보험금을 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까지 관련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본문(원문)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하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라 함)이내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또는 장기도급계약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

회답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2.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제조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제조를 위하여 같은 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2007.01.23 회신),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67)
원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