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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이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ㆍ제조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조건 또는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동일 종류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 및 익금산입 처리.
회답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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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2006.07.31 회신),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7)
- 원 제목
- 보험차익으로 취득하는 대체자산의 취득기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