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4회신일 1997.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8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던 중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됐다.

질의요지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규칙제34조)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의 총공사예정원가가 당해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규칙제34조)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386 심판결정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4 (1997.07.08 회신),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30)
원 제목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