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제14의3조에서 제3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공사 관련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감리용역의 완료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로 계산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의 인식방법과 완료 정도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정한 계산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8 (<time datetime="1998-12-23">1998.12.23</time> 회신),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05)
원 제목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의 인식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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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